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번호판 영치 (문단 편집) ==== 등록말소, 대포차, 검사명령 불이행 ==== 시·도지사는 '''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'''에는 말소등록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(領置)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(자동차관리법 제13조). '''[[대포차]]의''' 경우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'''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''' 소정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, 그 중의 하나로서,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, 영치 사실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다(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)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'''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'''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(領置)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·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37조 제3항). 한편,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이 정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(같은 법 제10조 제9항).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(같은 법 제82조 제1조의2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